"세금 공제받고 5000만원 증여할 때 50만원만 더 하세요"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세금 공제받고 5000만원 증여할 때 50만원만 더 하세요"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50만 원만 추가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소액 납부하게 되며, 증여세 고지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향후 자산 증식 시 세무 당국에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유리합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증여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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