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Q.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만기일에 나가겠다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권리금 유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오면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일단 임대인에게 주겠다고 하니 이를 받아서 현 임차인에게 주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받은 권리금을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간단하게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임차인이 인수를 포기하자 이 확인서를 내밀며 법적으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저에게 반환 책임이 있습니까?

A. 임대인은 임차인에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관련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한 경우에, 임 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를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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