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소송은 신탁사와 위탁자, 시공사를 상대로는 분양계약무효,취소,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대출은행을 상대로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다. 위 소송이 시작되면, 이 사건 대출은행이 2금융권이기 때문에, 대출만기인 23. 10.
이후 만기연장을 하지 않고, 중도금대출금을 시행/ 시공사로부터 상환받게 될 가능성 크다. 그렇다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취하한다.
그리고 소 제기후 약 1년 이내에 시행/시공사에서 역계약 해제를 통지 할 가능성 높으며, 위 역계약해제는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입주지정지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로 시행/시공사에서 통지하는것으로서 업계에서는 강제계약해제라고 불리운다. 위 강제 계약 해제후 시행/시공사에서는 구상금 또는 원상회복금청구소송으로 우리 수분양자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청구한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소송은 본소이고, 위 시행,시공사에서 청구한 원상회복금청구소송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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