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우리 비대위측은 시행사의 대변인과도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시흥시청을 상대로 외롭고도 고단한 투쟁을 계속이어 나왔다. "경미해요."
"문제없어요." "괜찮아요."
"사업자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입니다." 야이 시발놈들아 민원인 이익도 좀 생각을 해줘야 공평할거 아니냐, 늬들은 심판 역할이잖아.
욕지기가 목구멍을 넘어 입밖으로 나오는걸 억지로 막으며 부탁하고, 사정하고, 토로했다. 그러나 무슨 큰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앵무새 처럼 늘 저런말들만 할뿐이었다.
그어디에도 수분양주들을 위하는 민원인들을 위하는 태도는 모기눈물 만큼도 없이 그저 시행사측 보호에 급급했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빳다. 행정법이 그러하다면 참으로 할말 없으나 代 지자체 상대하면서 느낀점은 "아, 대한민국은 어쩌면 그냥 망하는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이 수시로 뇌리에 와서 박혔다.
그만큼 절망적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건분법을 통째로 외우다 시피 한 회원분의 제보로 교육환경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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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거북섬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