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상한 이하 임대차에서 10년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까?


환산보증금 상한 이하 임대차에서 10년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까?

Q. 안산에서 환산보증금 5억4000만원 이하 임차인입니다.

이 가게에 들어온 지 11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이 건물을 팔았다고 하면서 3개월 이내에 비워달라고 합니다. 자동 연장되면 1년씩 연장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지난 계약서의 만기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부터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10개월은 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은 10년이 지났으니까 1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A. 묵시적 갱신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간주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더 라도,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은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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