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계약(보증금 2000만원 월 150만원) 만기일이 2024년 6월 30일 입니다. 저는 2024년 6월 10일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인 30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6월 30일 계약 해지할 수 없나요?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거절 통지 시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의 기간에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고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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