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저희 가게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5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생겨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임대료라면 이 가게 를 인수할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A.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 을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변시세보다 과도하게 임대료를 요구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과도한임대료 #임대차분쟁 #임대차계약 #임대인책임 #임대료조정 #월세인상 #영업보상 #신규임차인주선 #손해배상청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분쟁 #보증금변경 #권리금회수 #권리금보호 #임차인권리

원문링크 :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