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이하 다가구 주택 소유시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문의 (2020.09.16) Q.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어머님이 공시지가 9억 이하의 다가구 1채를 소유 하고 있고,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상황입니다.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가요? 과거에는 공시지가 9억 이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변경되었다고 들어서요.그리고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매년 혹은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럼 어느기관에 어떠한 프로세스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부합산(1세대나 1가구 기준이 아님) 2주택 이상 보유를 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임대는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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