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했을 경우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실은 없어도 되는지 paultalbot, 출처 Unsplash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는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실무교육과 중개사무소 확보를 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의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취 소 할 수 있도록 규정 따라서 폐업이 아닌 휴업시에는 중개사무소가 유지되어야 함.6(국토교통부, 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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