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은?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5항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apham, 출처 Unsplash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매매・교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의 매매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음.

또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는 입주자저축증서, 철거민입주권증명서, 재개발입주권 등 주택을 공급받을수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매매・교환 등이 제한되는 지 여부는 해당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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