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doordash, 출처 Unsplash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는 명시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별표 제4호하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중 개업소가 금융업소, 사무소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별표 제14호 나목 일반업무시설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부동산중개업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표 1 제4호라목의 테니스장 등은 바닥면적 합계 가 500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13호가목의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등에 해당하는 것에서 보듯이 별표에서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초과하면 다른 종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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