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초 입점하여 현재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6천만원, 230만원이며 임대차 만료일은 2025년 2월 15일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시에는 월세를 450만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5%)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어린이집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과 무관하게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차임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는 경제 사정,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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