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상가매매시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책임져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잔금일이후에 건물 엘레베이터 및 옥상 방수, 변압기 교체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건물에서는 건물주들이 1/n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년 쯤 할 예정같은데, 사전에 약속이 되어진 공용부분 수리비에 대해서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내야하나요?
A.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는 매수인이 소유자이므로 매수인이 모든 관리 및 수리비용을 내야 합니다.
비록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시 협의로 정한부분이 있다면 협의가 우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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