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중앙동 로데오 상가에서 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에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차 만기일에 아무 말 없이 자동 연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인이 바뀌면서 6개월 후에 점포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10년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안산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증금 3억원, 월세 1000만원의 환산보증금은 13억원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6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10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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