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수증이익이란 회사가 주주나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주식 제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의 이익배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단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등 실질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법인세 신고시 해당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상증자 시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증자란 증자시에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신주가 액면가액 이하이면 시가와의 차액만큼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자본잉여금' 또는 '기타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상증자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역시 신규로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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