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23년 1월부터 단원구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2024년 1월부터 관리비를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임대인 요구대로 올려주어야 하는지요?
올려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경우에는 증액의 비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과 증액의 시기를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경과 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단, 안산에서 환산보증금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그러나 관리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비 인상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지 않거나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가나 인건비 인상, 주변 건물 관리비 수준 등을 고려 해서 인상 폭이나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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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임대인이 관리비를 15% 올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