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많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임대료가 많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Q. 보증금 2억원 월세 800만원에 상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상가건물이 팔려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안산시 기준) 상가임대차법 보호 적용 제외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의 다과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9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 차의 임차인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2년을 영업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8년 더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많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보호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 #임대인변경 #안산상가 #상가임차인 #상가임대차 #상가보호법 #상가건물매매 #보증금초과 #대항력 #권리금보호 #환산보증금

원문링크 : 임대료가 많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