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2021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Q.동생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점포를 알아보던 중 맘에 드는 상가가 있어, 며칠 뒤 정식 계약을 하기로 하고 우선 임대인 계좌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 A.임차인이 가계약금을 입금할 당시 임대인과의 합의가 본 계약 주요 급부의 중요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준비 단계인지 또는 주요 급부의 중요 부분이 확정된 조건부 계약인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이 소액이고 모든 계약 내용의 합의까지는 없더라도, 본 계약의 주된 내용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매매계약의 중요 요소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라면... 아래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여러가지 사례들에 대한 Q&A가 나와 있습니다.

양측모두 무턱대고 우기기 보다는 관련 사례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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