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없나요?


도둑이 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없나요?

Q. 사무실 2층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데, 얼마 전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출입문을 파손시키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건물주에게 도둑이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파손된 출입문은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가 훼손되었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는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도난 물품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파손된 출입문은 임차인의 과실이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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