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정부


대통령. 행정부

< 대통령 > 1.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1) 법률안 제안권 2) 법률안 거부권 3) 법률안 공포권 4) 행정입법권 (1)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2) 행정입법의 종류 ① 법규명령 위임명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발하는 것 집행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하는 것 ② 행정규칙(행정명령)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된 경우 ③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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