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권리능력

1. 권리능력 1)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내지 자격(출생부터 사망까지를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으로 봄) 2) 권리능력의 발생 (1) 민법에서는 태아가 전부노출 되었을 시점에 권리능력이 발생한다고 봄 (2) 형법에서는 태아로 인하여 진통이 있는 시점에 권리능력이 발생한다고 봄 (3)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상속 등의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됨 3) 권리능력의 소멸 사망하면 권리능력이 소멸하고 사망의 기준은 심폐기능이 정지된 시점으로 봄 2.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1)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ex. 비행기 사고로 아빠와 아들이 사망한 경우) 2) 인정사망 수재, 화재 따위의 사변이 일어나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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