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항소(항고)이유서 제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5. 3. 1.
이후 적용 ②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하거나 항소장과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함 40일의 기간 내에 연장신청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함 ③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됨 ④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서 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장이 각하될 수 있음 ⑤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서사건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민사사건의 항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가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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