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뉴진스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속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조계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하에 저렇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었고, 1차적으로 어도어의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한대로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솔직하게 뉴진스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팬(?)
이지만.. 저런식의 계약해지가 성립되기는 굉장히 어려워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은 여론과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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