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영정법(인조) 1)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 2)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6두를 내도록 함 2.
대동법(광해군~숙종) 1) 대납, 방납의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실시 2) 가호에 부과하는 공납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내게 함 (1) 토지 1결당 쌀 12두 징수 (2)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은 수취 대상에서 제외 3) 토산물 대신 쌀·면포·삼베·동전 등으로 징수함 4)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됨(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의 계기) 5) 광해군 때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함(선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 3. 균역법(영조) 1) 1년에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소시켜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 (1) 선무군관포 부과 = 상류층에게 칭호를 부과하고 부과 (2) 토지 1결당 쌀 2두씩 결작세 부과(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부과) (3) 어장세·염세·선박세 등을 거둠(국고로 전환) 4.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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