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025년 4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건 개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5년 4월 8일에 대통령의 추천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을 지명하였습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6일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 ① 대통령의 권한의 문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다른 헌법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의 권리 문제 헌법재판소는 만약에 가처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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