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73호 안녕하세요. 이미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정거래 위원회의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블로그에 대가를 받고 광고나 추천 등을 할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표시를 제목 혹은 첫 부분에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73호,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일부 내용 위에 명시된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에 대한 일부 내용은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표시 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기재 ②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 등을 조절 ③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기 등을 강조 즉, 예전처럼 소비자가 찾아보기 힘들게 숨기거나 글 다 읽고 젤 밑에 땡그라니 표시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경제적 이해표시 미기재 블로그 등 신고 방법 근데 아직도 종종 이러한 경제적 이해표시를 미기재하거나 일부러 숨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어떤 분께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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