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185만 원 최저생계비 추심하기 [15] 185만 원 최저생계비 추심하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3MjRfMjQ3/MDAxNjkwMTg4OTg0OTg5.mbHn7N1tj_8QLO5z7DDvvy-D4w1QBFtUGfXt00XZKG0g.PwHF49icO8s8p_iXPe0fJSvRlrWVb78XJxyn5Lj610Yg.JPEG.arisuno/%C6%C7%B7%CA.jpg?type=w2)
범인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는 185만 원이 남아있는 계좌들이 있었다.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압류 추심한 피해자들이 최저생계비 185만 원은 추심 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한 달 치 생활비 185만 원은 추심할 수가 없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합의 인 것이다.
하지만 185만 원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범인들이 사용한 통장 인 것이다.
몇 군데에서 법률상담을 했지만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반환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렇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185만 원이 범죄 피해 금의 일부이고, 통장 명의인은 이미 출국했다는 사실은 '그 밖의 사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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