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난민들의 대포통장


[5] 난민들의 대포통장

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5명의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 제출 명령서를 신청했다. 피고들의 외국인등록번호와 통장의 거래내역을 입수할 수 있었다.

피고5명중에서 1명은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였고, 4명은 아프리카 인들이었다. 출입국 관리국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피고 5명은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피고들의 외국인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 인들은 난민비자(G-1)로 국내에 체류하던 사람들이었다. 체류자격 G-1비자(난민신청자) 피고들의 대포통장의 거래내역 중에는 중고자동차를 사고 판 기록도 있었고, 불과 2주 전에는 아프리카행 항공권을 여행사에서 4장 구입한 내역도 있었다.

여행사에는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들 또는 탑승객들의 인적사항이 남아있을 것 같았다. 혹시라도 수사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였다.

나는 출입국관리국에 사실조회를 했었고, 통장을 개설한 외국인들이 이미 출국한 날짜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문링크 : [5] 난민들의 대포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