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위원회의 '은행 책임 법' [3] 금융위원회의 '은행 책임 법'](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나는 3년 동안 수십 개의 대포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았다. 범인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는 거의 매일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또는 다음 날 전부 인출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되었다.
짧으면 6개월 길면 1~2년씩 이런 거래내역이 반복된 것이다. 은행 직원 중에서, 이런 계좌들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의문이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는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이 자료를 출입국사무소의 사이트에 입력하면,(하이코리아-등록증 유효 확인) 통장을 개설했던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 중인지, 아니면 영구 출국했는지 3분 만에 확인이 가능하다. 대단히 번거로운 절차도 아니고,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도 아니다.
설령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도, 연간 50조씩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은행 입장에서는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금액일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은행 직원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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