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거래에서는 국내 업체 간의 거래보다 훨씬 더 주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대만 업체와 거래 또는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계약서 체결 및 증빙자료 확보 한국과 대만 업체가 거래하는 경우(모든 거래가 마찬가지지만), 가능한 거래 개시 이전에 중요한 협의 과정을 문서화하고, E-mail을 통해 의사를 교환하며, 상호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간혹 과거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설마 문제가 발생하겠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구두상의 합의로만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막상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
대만 업체와 거래 또는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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