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오늘은 동업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동업기업 2명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여하며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민법, 상법 등에 따른 조합·합명·합자회사, 법무·회계법인처럼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공동사업은 개인사업자로 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사업자로 동업기업 할 경우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이 법인세를 내야하고,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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