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 조정신청 , 본안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대여금 지급명령, 조정신청 , 본안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청구하는 주요 법률절차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소송에 비하여 10%의 인지액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하면 조정(조정이행신청) 또는 본안소송(인지액 추가납부)으로 이행됩니다. '조정'이행은 추가비용이 없고, '소송'이행 은 나머지 90%의 인지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본안소송과 달리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독촉절차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보수가 포함됩니다.

인지액,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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