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회계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상속인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방식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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