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중국 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법인이 국내 비상장 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 주식 등은 제외)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에서 따라, 국내 비상장 법인의 재산이 주로 한국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

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아니라면(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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