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1. 외국 중 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한국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중재판정은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만 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5조). 한국은 1973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약칭으로 ‘New York 협약’)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시 한국법상 상사 관련 분쟁에 한하고, 상호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유보 선언을 하였습니다.
중국도 1986년에 New York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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