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후견개시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2~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투는 경우에는 심문기일, 가사조사 등의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일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피후견인의 재산 보전 등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전하고 피후견인의 의료행위 등에 관한 필수적이고 긴급한 후견사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처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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