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 공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 공고 -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새로운 특구 조성 -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글로벌 혁신 특구 2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월 31일(수)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 지원,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등이 도입된 ‘글로벌 혁신 특구’(이하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8일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에 따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래 신기술,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백운만 특구혁신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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