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수입·제조 요소수 단축 심사 및 요소수 검사기관 지정 확대 추진(환경부)


신규 수입·제조 요소수 단축 심사 및 요소수 검사기관 지정 확대 추진(환경부)

환경부에서 발표한 신규수입, 제조 요소수 단축심사 및 검사기관 지정 확대 추진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 국립환경과학원, 요소수 품귀 이후 신청 73건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검사기간 단축 등 적극행정 신속 지원절차 시행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련하여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법정처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하고,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판정받은 11개 합격증(1건은 국제 인증제품으로 사전검사 면제)을 11월 11일에 신청 업체에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11개 업체의 제조·수입 예상 물량은 총 1,465톤이지만 적합합격증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공급될 요소수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기준 적합여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촉매제 검사지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2곳에서 검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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