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년희망적금 가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22(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21(월) 국회도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배경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2.9~2.18) 이용 실..........
청년희망적금은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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