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독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약 100곳 불시감독 시행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독 시행 겨울방학 동안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약 100곳 불시감독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1.2.부터 2.20.까지 전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불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 중 전국 1,210개 학교에서 진행되는 석면해체·제거 현장 중 약 100곳을 무작위 선정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 창문ㆍ벽ㆍ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작업장소에 대한 음압 유지, 잔재물 처리 등 <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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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독 시행(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