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건설 하도급분야 현장 건의사항 반영 예정 - 12.12.(화) 전문건설업계 현장간담회 통해 의견 청취: 부당한 특약의 무효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관행 금지, 연동제 탈법행위 등 상시 감시·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12월 12일(화) 전문건설업계와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 건설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한기정 위원장은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 2023.12. 12. 배포 「건설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전문건설사 애로사항 청취」 보도참고자료 참조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시·도회별·업종별 협의회 대표들은 그간 건설 하도급분야에서의 불공정관행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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