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창호온실지붕공사업 면허 관련 썸네일 이미지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등 건설업 면허 전문 강지현 대표 행정사입니다. 전문건설업/단종면허에 속하는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하려는 공사가 해당된 주력 분야는 모두 건설업 등록을 해주셔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업을 등록하신 후 공사가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로 수행하신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신 후 공사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는 키스콘에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실적은 매년 2월과 4월에 행하는 실적신고를 통하여 각 기업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사를 많이 하셔서 실적이 많이 쌓인다면 그 건설업 법인에게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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