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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