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3.1.26~3.7 /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 ‘23.1. 26~2.15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
#건설공사입찰
#서울건설정보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나라장터공사입찰
#공사입찰
#건설정보
#건설입찰
#건설업컨설팅
#건설업면허컨설팅
#건설면허컨설팅
#시설공사입찰
원문링크 :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