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소비자 관심이 많은 간편조리․곤충가공식품 등 13개 품목 확대 -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 소비자 관심이 많은 간편조리․곤충가공식품 등 13개 품목 확대 - 주요 내용 소비환경의 변화로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가 많은 간편조리, 고령자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13개 농산물가공식품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확대 지정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향후 품목 확대와 농식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지도․단속에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과학적 검정법 개발,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 부정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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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