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으로 집을 한 채만 보유한 일반 국민들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현실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던 상황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상증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둘러싼 세부담을 조정하고,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부터 세법 개정안에서 상증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핵심을 살펴보자. 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그동안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여러 면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1) 높은 상속세율 : 개정안 이전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할증되어 상속세율이 60%까지 올라갈 수 있기에, 이 경우 일본보다도 높아진다. 반면, 독일, 영국, 미국,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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