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1)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와 2)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작성하고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2022년 7월부터 10개월간 정부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414명(42.7%)이나 된다.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공제증서>를 받게 된다. 공제증서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공제제도로 명목상으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개 과정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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