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구분 사용권이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허락에 의해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은 효력에 따라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은 준물권적 권리로, 전용사용권이 침해당한 경우 전용사용권자는 침해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이 없다면 상표권자의 전용사용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도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본인과 제3자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채권적 권리인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 달리 제3자가 관련 상표를 사용하면 침해 주장이 불가하며, 상표권자도 계약 범위에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며, 중...
#변리사
#상표사용계약서검토
#상표사용계약서작성
#상표사용권
#상표사용권계약서
#상표전문가
#상표전문변리사
#상표특허
#상표특허변리사
#상표특허사무소
#전용사용권
#상표사용계약서
#상표사무소
#상표변리사
#사용권
#사용권계약서
#사용권등록
#사용권자
#상표
#상표계약서
#상표권
#상표권변리사
#상표등록
#상표법
#통상사용권
원문링크 : 상표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구분 및 설정등록 필요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