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0허4808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20허4808 거절결정(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4808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6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고정용 나일론제 앵커볼트, 나일론제 앵커볼트, 벽체용 나일론제 앵커볼트, 비금속제 앵커볼트, 석고보드용 나일론제 앵커볼트 상품류 구분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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