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6434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2허6434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BfMjg2/MDAxNzMyMDg1NjY3NTc4.RHirPv3PV9AhjNMon6Yoc8S8voq9K748jlUDXu6C2mIg.d3iK3_8mi3pY_0s2DjwySZ_gfx3lFaHobwLCCVsDGpQ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허6434 권리범위확인(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공통점 ① 구두굽 부분이 발뒤꿈치에서 전면부로 갈수록 완만한 경사를 갖는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점, ② 발뒤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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